정부 광복절 특사로 2176명 확정, 발표…김태우·강만수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재계인사를 대거 포함한 2178명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재계인사를 대거 포함한 2176명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재계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특사다. 특사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이번 특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사면했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이나 복권돼 경영 참여가 가능해졌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회장도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했으나 이번에 복권조치됐다.

운전기사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복권 조치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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