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포함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이다.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5명이다.
애초 이번 사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거론돼 이목이 쏠렸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사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이름이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재판 중 실형 기간을 모두 채웠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면죄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지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대상자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3개월 만이다.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지난 6월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재계가 요청한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이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밖에 사면심사위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심사위에서 추린 사면 대상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이번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14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