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가 3508건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 절반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인정받은 3508건 중 내국인은 3436명, 외국인은 72명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보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604명(17.2%) 순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1075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등 순이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5명(35.6%)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결 결정이 났다.
58명(15.3%)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이 결정됐다.
정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