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9월 파업’을 위해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산업계에서 우려한 하반기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쟁의 추진을 결의했다. 같은 날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노조측의 요구 그 무엇에도 답하지 않은 만큼 노조는 노조의 길을 갈 것”이라며 “집행부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 직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 양측은 28일까지 쟁의조정 작업을 거치는데, 여기서 결렬되면 노조측은 합법적으로 위력 시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중노위는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마친 후에도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결정 후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또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출범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쟁대위가 출범한다고 반드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쟁의조정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교섭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현재 현대차 노사 양측 간 입장 차이가 크고, 현 집행부가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만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특히 정년 연장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할 경우 임금 교섭 관련 단체행동에 나서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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