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도시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안 등 법률안 39건과 함께 회기결정의 건 2건의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은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와함께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과 설계빈도를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물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도 설치토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으로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태풍 카눈으로 주요도시가 침수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고가 잇따른 후에야 도시침수방지법이 입법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으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물순환촉진법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국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면서 이들 법안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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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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