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 선진화 기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수주받은 원도급사가 직접 도로를 시공하는 비율이 확대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로공사는 3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이다.  

향후 도로공사는 현재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인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시공제는 교량, 터널 등 1종 시설물이 대상이다. 1종 시설물은 500m 이상 교량, 1km 이상 터널을 말한다.

도로공사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향상되면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안전성 제고 ▲시공 기술력 향상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