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착공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안전 CCTV를 이용한 동영상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청(시흥동) 옆 신청사로 이전했다. SH는 옛 청사를 철거한 뒤 공공주택 276가구와 서울시립도서관(관악문화플라자)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H는 옛 금천경찰서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 특히 남부순환로와 접하고 있어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담은 '건축물 해체공사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 및 공개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 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등 해체공사 관련법과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SH는 이번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CCTV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번 공사가 도심지 내 철거공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CCTV를 4대 이상 설치한다.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및 관리하고 동영상 촬영 기록물은 중요 공정별로 편집·보관·관리한다.
아울러 SH는 광대역 안개분사기(쿨링포그) 살수기를 활용해 분진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행량이 많은 남부순환로 주위에 6미터 높이의 재생플라스틱판(Recycle Plastic Panel) 가설울타리도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