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못지 않게 석유관리원의 노력도 중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24일 에너지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먹튀주유소의 탈세와 일반주유소의 무자료 거래를 지적하며 보다 강한 처벌과 석유관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24일 에너지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먹튀주유소의 탈세와 일반주유소의 무자료 거래를 지적하며 보다 강한 처벌과 석유관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먹튀주유소의 탈세액이 2018년 이후 5년간 총 탈세액이 710억 원에 달하는데 환수액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가 24일 개최한 에너지공공기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먹튀주유소의 부당거래를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유류를 매입·판매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무단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먹튀주유소의 탈세액은 2018년 101억 원에서 2022년 202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이인선 의원은 “먹튀주유소의 탈세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차적으로 국세청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석유관리원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기울여야할 노력으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확인 절차를 민간과 협력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의 기본 영업기간에 대한 최소 규정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또 이 의원은 일반주유소의 영업 범위 위반 적발 현황도 제시했다. 

영업 범위 위반한 일반주유소는 2019년 52건에서 2022년 100건으로 2배가 늘었고, 2023년은 8월 현재 벌써 99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엔 무자료 거래, 즉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석유를 사고 파는 행위도 포함돼 있는데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아 무자료 거래가 계속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주유소의 이러한행태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규를 어긴 주유소가 받는 처벌은 영업정지 1개월이 전부며 행정처분도 과징금 1500만 원이 전부며 이마져 50% 경감규정을 적용해 실제 750만 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목표한 안전한 석유시장 조성을 위해선 강한 처벌로 다스려야하고 과징금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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