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사진=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고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크게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최근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조치다.

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등 두 가지 방안을 먼저 시행키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 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진행 사업지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 제한은 안내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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