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준·장정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시 마포구의회는 지난 27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과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덕동)이 제안 설명 후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증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보수 수준을 지적하며 실정에 맞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퇴직률이 높은 9급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보수 수준으로 10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의 83.1%에 불과하다는 점과 최근 5년 사이 퇴직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속 퇴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결의문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안 설명 후 대표발의한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은 일본 핵 오염수의 영향으로부터 마포구 학교 급식이 안전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마포구 내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외의 타 지역 수산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되고 2021년부터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 사례가 없지만, 최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및 허위표시 건수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결의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학부모단체와 환경단체는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