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구체화
美재무부·에너지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광물·부품 사용한 배터리는 세액공제 제외”

美IRA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해외우려국의 명단이 1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산 광물과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와 전기차가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은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 사진=에디슨모터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미국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광물과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공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산 배터리의 원자재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으며 중국산이 주종인 흑연을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그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해외우려국’의 범위를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라고 1일 잠정 가이던스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우려국에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해외우려국 정부가 소유·통제·지시하는 외국기업은 해외우려기관(FEOC)다. 

해외우려국의 범주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그 기구, 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이 기관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가 소유·통제·지시하는 해외우려기관으로 간주한다. 

또 해외우려기관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이나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도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외우려국 정부가 소유·통제·지시한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라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광물과 부품 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 미국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를 발표하며 해외우려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삼성SDI, LG엔솔, SK온 등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등을 파악해 美IRA에 저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산 배터리는 음극재의 경우 중국산 흑연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양극재 소재인 망간이나 코발트도 중국산 비중이 크다. 또 LG엔솔과 SK온, 삼성SDI 모두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美IRA의 세액공제 제외의 칼날을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 개발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최근 산업부는 음극재를 흑연대신 리튬금속을 쓰는 차세대 전지인 리튬메탈전지와 함께 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에 관한 1172억 원(2024~2028년) 규모의 예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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