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제동...경제성 분석 결과 부정적 의견 나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광주와 대구를 철도로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법)이 국토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가 5일 개최한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대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법이 부결됐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2일 발의할 때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노선 사이 들어서는 역만 10개로 알려졌다.
영호남의 대표 도시를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건설토목공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의미가 담겨 여권에선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결과 통과 적자가 예상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사업규모도 11조3000억 원으로 부담이 됐다. 그래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고속철도 대신 일반철도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수정안 역시 예산규모가 8조 원대였다.
결국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기재부가 반대했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들간에도 이견이 표출되며 이날 법안 통과가 좌초됐다. 향후 여당은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다시한번 상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근 공항에 이어 철도까지 예타없이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이외에도 2조600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신공항, 3조 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이 대표적이 사례로 올해 여야가 예타 면제나 우회로 추진한 재정사업은 최소 43조88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갈린다.
예타 없이 지역에 지어진 각종 대형 시설물들이 지역 건설토목기업의 배만 불리고 퇴락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돼야한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특히 광주와 대구 사이는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와 역사 건설을 통해 지역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이를 거점으로 활용해 지자체가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서 달빛고속철도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