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흉기, 협박 아닌 보호 목적”
검찰, '치밀한 계획범죄'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형사합의32-2부, 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에서 홍모(42)씨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의 변호인은 "2013년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피고인은 피해자(한 장관)의 지시로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홍씨는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홍씨는 지난 10월11일 새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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