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아내는 “전두환 때도 가족은 면회”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지난 2021년 3~4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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