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며 3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50%가 넘는 지분을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이로써 창업 이후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2021년 5월 홍 회장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막는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한앤코와 회사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4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측은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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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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