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앤코가 운영하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보냈다.
현재 한앤코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 측 이사 선임, 일부 정관 변경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다.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임시주총은 오는 4월 초·중순쯤 소집될 예정이다.
한앤코는 지난달 홍원식 회장과의 주식양도소송에서 2년여 만에 최종 승소하며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를 확정했다. 현재 경영권 지분(53.08%)을 양도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정기주총 대상 주주명부를 지난해 12월쯤 폐쇄했고, 한앤코는 현재 지분을 해를 넘겨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주총에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한앤코는 임시주총에서 자사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윤여을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이명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2021년 7월 한앤코가 남양유업 임시주총을 열어 선임하려던 이사들이다.
상법 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3% 이상 가진 주주가 이사회 동의 없이도 법원 허가를 받아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동반된다. 집행임원 제도는 기업을 감독하는 이사회와 별개로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