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법 개정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시장처럼 할당대상업체는 물론 위탁자 등 제3자에게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출권 거래제는 EU가 2026년 철강 부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EU는 각자 배출권 시장을 개설 중인데 배출권 가격이 각각 다르다.
EU의 철강수입업자는 배출한 탄소에 EU가 부과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EU 역내에서 외국산 철강을 판매할 수 있다. 이때 배출권 가격을 참고해 탄소 가격을 책정한다.
가령, 배출권 가격이 이산화탄소 톤당 1만 원인 한국이 20만 원인 EU에 철강을 수출할 때 차액인 톤당 1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철강이 톤당 5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면 한국에서 부담하는 탄소값은 5만원이지만 EU에 수출할 경우 9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출권 가격 관리가 경영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가격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맡겨 관리할 길이 열렸다.
또 온실가스검증협회에 검증심사원을 두는 등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했다
국회는 이번 법의 통과로 배출권거래시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돼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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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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