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반대시 재검토·취소 기준 마련…재검토 기준 15%→20%로 상향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기존 2/3(66%) 이상에서 1/2(50%)로 완화된다. 또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서울시는 2024년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면서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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