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조기수검 당부”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가 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온라인 수검과 조기 수검을 권고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가 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온라인 수검과 조기 수검을 권고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가 400만명으로 전년 280만명보다 40% 넘게 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이 연말에 몰릴 경우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1~2월 온라인으로 수행할 경우 발급수수료를 1000~1500원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69세 이하의 사람이면 온라인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을 수 있다. 

제1조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와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오프라인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으려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를 지참하면 된다. 

만일 기간 내 수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며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수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연말에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자가 집중돼 혼잡했다며 올해 조기에 수검받아 불편을 겪지 않기를 희망했다. 작년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 인원들은 2시간 이상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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