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불출마·분구 이슈로 여·야 합쳐 20명 지원한 '최대 격전지'
여권 ‘윤심 공천’ 우려도..."친윤·비윤 갈라치기 없어야"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2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2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4·10 총선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 하남시 내 여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남시는 공천 신청자가 국민의힘에서만 11명, 민주당 6명에 달해 전국 선거구 중 가장 많은 지역구로, 여야 20명 이상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역 최종윤 민주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데 이어, 갑·을 지역구로 분리가 예상되는 탓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서울 강남 주민들이 일시 유입됐다는 점에서 일단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왼쪽부터) 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왼쪽부터) 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여권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5일부터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에 착수했는 데, 11명의 후보가 등록한 만큼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른 지역구는 몰라도 하남갑만큼은 다들 예측불허라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하남시 예비 후보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비례), 오세훈 서울시장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하남시 전 당협위원장, 김기현 의원의 측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중앙정치의 대리전인 셈이다. 여기에 송병선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유성근 전 하남시 국회의원, 송재백 하남시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 덕풍동 총위원장 등도 하남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이용 의원은 윤 대통령과 친분을 앞세워 연일 ‘윤심(尹心)’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용산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예비후보들 사이에선 ‘윤심이 단수공천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의 참모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권에 지원한 것이 확인되면서 '윤심 공천'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해온 이용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공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은 2012년 총선 당시를 회고하며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은 없다, 한 석이라도 더 만드는 일정을 짜달라'고 그러셨고 이것이 성공 조건의 토대가 됐다"면서 "이를 교훈삼아 친윤, 비윤 갈라치기 없이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총선 승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보다 중요한 건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에 따른 정책과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측근을 이용한 선거 마케팅은 멈춰야한다. 오직 '나는 시민의 라인'이라는 마인드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잇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

공천 전쟁이 막이 오른 만큼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면서 후보자 간 흠집내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나온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데, 8명의 후보자가 이를 어기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특히 김기윤 변호사는 이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해 서울 편입과 관련된 입법발의 등을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면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편입 입법발의와 관련해 이용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하는 영상화면 캡처. (2024. 1. 16. 덕풍3동 행복복지센터) 사진=김기윤 변호사 제공.
서울편입 입법발의와 관련해 이용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하는 영상화면 캡처. (2024. 1. 16. 덕풍3동 행복복지센터) 사진=김기윤 변호사 제공.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 내에선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부상 중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과천, 안양 등 서울 접경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구상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하남시 예비후보로 강병덕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추민규 전 경기도의회 의원, 이희청 전 건강가정문화교육원 이사장, 오수봉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6명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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