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이동경로’ 이유로 김선재 진보당 후보 밀어내
“대통령경호법상 안전 조치” vs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1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같은 날 카이스트 건물 밖에서도 선거운동을 하던 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일시적으로 퇴거 당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김선재 진보당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가하는 졸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카이스트 동문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피켓에는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진보당 유성갑 국회의원 후보 김선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경찰들이 김 후보에 다가와 다른 곳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김 후보는 “저는 인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 앞의 차도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1분 정도만이라도 다른 쪽으로 건너가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데일리한국에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이동 경로라 위험하다는 이유였고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후보가 자신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비키지 않자 경찰들은 김 후보를 밀어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동안 다른 쪽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이 학교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두 번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윤 대통령 측이 과도한 심기경호로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윤 대통령의 안전한 이동경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에서 정당한 선거운동을 한 김 후보를 강제로 끌어낸 것은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소리를 지른 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