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체계 구축하고 강경대응 방침 고수
의대생들도 20일 집단휴학 예고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20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 형식으로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의 전공의 중 상당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통계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전공의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했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명으로 각 병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전원 또는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은 이미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114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키로 했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정부는 전날 의료계 집단반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하겠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인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생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20일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간다고 예고해 의대에서도 수업을 비롯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