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하반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안내
고의보험사고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와 정지 △운전학원 강사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와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장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은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 보통면허증을 발급한다. 종전에는 2종 보통면허증에 한해서만 자동변속기 면허증을 발급했다. 이는 자동변속기가 설치된 11~15인 승합차와 4~12톤 화물차가 생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9월 20일부터 운전면허증과 자격증 대여와 알선을 금지한다.
8월 14일부터는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한다.
8월 14일부터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와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연 1회 나서고 있으며 3월 20일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