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국회 통과...8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 이름 바꿔
내달 23일 임기 만료 앞둔 이주민 이사장 “공단법 통과 환영”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독자적인 근거법 마련에 성공했다. 내달 12일 창립 70주년도 맞이해 겹경사다.
도로교통공단은 공단의 사업,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는 7월 31일부터 공단 명칭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뀐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있으면서 지난 70년 동안 본부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갖추고 3182명이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교통전문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인데 공단법이 뒷심이 될 전망이다.
공단법은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해 온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함께 △미래교통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과 연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수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내달 14일 창립 70주년을 맞기 때문에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입법이 더욱 뜻깊다. 이주민 이사장은 내달 23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기점으로 도로교통공단이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국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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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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