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상장 실패해도 대가 지급 의무화
공모가격 결정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지난해 말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기업공개(IPO)에 대해 불신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IPO 주관업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주관사들은 상장에 실패해도 보수를 받게 돼 무리한 상장을 막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공모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 신한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계, 시장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공모주 시장 과열과 함께 고평가 논란이 꾸준히 이어진 상황에서 지난해 말 파두 논란이 터지자 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선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발행사가 상장에 실패해도 주관사가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구조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관사들이 무리해서라도 상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발행사들이 높은 공모가를 요구하거나 투자리스크를 미공시하는 등 부당한 요구에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하지 못하게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또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으로 인한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만들고 배포해 공모가 산정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은 주관사에 맡기는 등 자율규제의 틀은 유지한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시에도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지 않도록 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부실 실사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관사의 기업실사 항목 규정화, 핵심투자정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 필수 항목들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올 2분기 중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 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연내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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