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