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강화 시동…'명심' 추미애 탈락 여파
당헌·당규 개정 TF 회의 결과 보고
'전국당원대회'로 명칭 개정…'당원주권국'도 설치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20%로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게 패하자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당원권 강화 방안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담겼다.
또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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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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