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강화 시동…'명심' 추미애 탈락 여파
당헌·당규 개정 TF 회의 결과 보고
'전국당원대회'로 명칭 개정…'당원주권국'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20%로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게 패하자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당원권 강화 방안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담겼다.

또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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