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산정한 위자료가 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