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측 "12년형 과도"…11일 2심 결심공판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2년형 선고에 감형을 주장했다. 전 씨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부정적인 언론기사와 이로 인한 사회적 관심 등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또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 못했던 것을 돌아보니 진정 부끄러운 건 유년시절이 아닌 지금의 제 모습”이라며 “유년 시절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며 반성했다.

전 씨는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랑하고 전부였던 남현희 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피해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 씨가 공범으로 지목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전 경호실장 이모(27)씨를 향해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나쁜 행동을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약 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전씨는 이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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