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희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와 연루 의혹을 받은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소속) 남현희 대표에게 제명 조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따른 조치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남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는 남현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코치의 성추행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코치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됐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조처를 요구했고, 이번에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징계 기준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거하면서 동업을 했던 전청조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학부모에게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에 가담한 혐의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
전씨와 결혼할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남현희는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 이사에서 물러났다.
이후 남현희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3월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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