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검토 완료…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검토 지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태양전지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이 같은 내용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검토를 완료했다고 현지시간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에서 102.5%로 상승한다. 태양전지의 경우 50%,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 관세도 25%로 올라간다.
또 USTR은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 인상된 관세 50%를 부과한다. 2026년 1월부터는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 25%를 시행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의 대중국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제조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까지 지으며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우회 경로를 밟아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에 관련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대폭 인상됨으로써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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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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