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野, '與 몫 2명' 배제 강행…與 "위헌 명백"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대통령 또는 그 친인척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도록 개정한 국회 규칙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주진우·박준태 의원, 노수철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총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번번이 좌초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되는 탓에 특검법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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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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