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측과 5시간 이상 대치 끝 압색 무산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두고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항의하기도 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인력이 청와대나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시절에는 수사기관이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했던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통령실 역시 이런 점을 들어 경찰 측과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즉시 법 집행 방해를 멈추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 또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하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 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