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탄핵 찬성 7명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가결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탄핵의 키를 쥔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으로 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3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자율 투표' 의사를 묵시적으로 드러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담화가 '찬성 기류'의 도화선이 됐다.

여권 내 숨어있는 탄핵안 찬성표는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표결 등 여권 기류의 '가늠자'로 여겨져왔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이날 나왔기 때문이다. '친윤 중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72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중립 성향'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 여권 내 "尹 즉각 퇴진" 34명?…분열상 표출

주목해야 할 표는 34표다. 김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조기 대선", "자율 표결"를 주장하며 친한계와 궤를 같이해 왔다. 정견발표에서 무릎을 꿇은 김 의원은 "정말로 부끄럽다.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를 올린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이런 김 의원에 힘을 실은 34명의 의원들의 표 일부가 탄핵안 찬성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반대'를 고수해 온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수감)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대한 참석 여부엔 "오늘은 토론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탄핵 부결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와 친윤계가 격렬히 충돌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출당·제명 조치를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명구·이철규·임종득 의원 등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하라"는 고성과 반발이 터져나왔고, 한 대표는 의원 한 명씩 거론, "일어서서 말씀하시라"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얼어 붙었다. 

◇ 국정마비 불가피…권한대행도 '예측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박 장관과 조 경찰청장(수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 사유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여한 '내란 공범' 혐의다.야권은 같은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장·차관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야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반대 당론을 정한 여당(108명)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핵심 국무위원 6명이 내란 피의자로 지명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국정 의사결정 체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무회의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이날 박 장관의 탄핵안 가결 이후 15명이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 서열상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역시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 돼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1조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처하면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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