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탄핵안'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5시28분쯤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을 제외한 야 6당의 의원 191명(민주당 170명·조국혁신당 12명·개혁신당 2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무소속 2명) 전원이 참여했다.
애초 야 6당 전체 의원은 모두 192명이었으나, 이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1명이 줄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을 가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 트지 못하게 철저히 처벌할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 6당은 지난 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나선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