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한달뒤 포위대상 '국회→대통령실'
'공수처-대통령실' 대치, '계엄군-국회' 대치 데자뷔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불법·무효"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압 시도가 딱 한 달째 되는 3일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계엄군으로 포위됐던 국회 앞 일촉즉발의 상황이 한 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포위된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청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경호처장에 체포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문을 막아서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한동훈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과 이들을 막아섰던 국회 관계자·보좌진 등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딱 한 달을 맞은 이날 체포 대상은 뒤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상황이 상기하며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공조본은 현재 1차(관저 정문) 2차(군부대) 저지선을 뚫는 데 성공했으나, 관저 바로 앞에서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 신체 위해(危害) 시도를 저지하겠단 태세로 맞서면서 공조본의 건물 안까지 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약 30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약 120명 등 인력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공수처 30여 명과 경찰 50여 명 등 80여 명이 관저 앞으로 들어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과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점 등을 내세워 "불법이자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 명시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판사가 멋대로 삭제했다는 지적이다. 영장에 따르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명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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