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진행해야…유혈사태는 안 돼"
"소환조사 처음부터 응할 생각…변호인단 준비 늦어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두 차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3차 요구 만에 돌연 출석을 결정한 것이다.
박 처장은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져 출석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통상 피의자가 3번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지 않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면서도 "그에 맞는 답을 얻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7일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1차 출석 요구 때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2차 출석도 거부했다. 당시 경호처 측은 박 처장의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처장은 "경찰 소환조사에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박 처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체포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힌 박 처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대부분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박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것이냐'는 말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밝혔다.
박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막느냐'는 말에도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작정 막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에 상응한 경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