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A씨, 군 내부 정보 국수본에 전달"
"경호 안전 대책에 위험 초래…책임 물을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3부장을 대기 발령했다.
경호처는 13일 오후 언론을 통해 배포한 공지문에서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을 통해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성훈 차장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부장급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인사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시설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3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2일 경호처 4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이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호 3부장은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항명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조치됐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