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의하자" 野 "발의하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늘 중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는 데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에 본회의가 열려 통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서로 다른 말로 특검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일종의 제안 정도가 아니라 법안 발의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죄 제외 수용 등 구체적인 협상 범위를 묻는 말에는 "구체화한 안이 발의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내일이든 오늘 안에 특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 협상 요청이 오거나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은 어떠한 대화나 협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발 특검으로의 이탈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헌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특검)안도 나왔으니 당연히 열린 자세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의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특검법에 비해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150일이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담겼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계엄 특검법에선 특검 추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정치인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보고 규정에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준해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로 하고 30일 연장 가능한 것으로 잡았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정했다.
관련기사
- 與, '내란·외환' 뺀 특검 발의…"野 '내란특검' 강행시 거부권 요청"
- [속보] 권성동 "野, 특검 강행시 최상목에 거부권 요구…협상 임하라"
- [속보] 권성동 "내란특검법 수용불가…자체 특검 발의할 것"
- 정진석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발표…"尹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 내란·외환 뺀 '여당표 계엄특검'…소신파 '표심' 주목
- 野주도 '내란 특검' 법사위 통과…與, 내란 지운 '계엄 특검' 별도 추진
- 최상목 "물리적 충돌 안돼"…이재명 "범인 저항할까 잡지 말란 얘기"
-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마련 당부"…권영세 "국방·행안장관 임명 촉구"
- 수정된 '내란특검', "거부권 없이 통과 가능성 있다"
- 野,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비토권'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