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품 안내 소홀 해 DLF 불완전 판매 발생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낸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에서 2019년 5월 사이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해 논란이 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PB들이 상품안내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투자자들 역시 리스크 요인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로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금융감독원도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 부회장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은행의 업무정지와 함 부회장 징계의 효력은 본안 선고일인 이날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된 상태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우리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함 부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았고, 손 회장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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