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비 보장 업계 최초 개발...독창성과 보험편익 향상 이바지한 노력 인정받아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KB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보의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업정지에 대비한 보장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의 보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특히, 손해보험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지난 20년 3월 이후 2년만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KB손보는 전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손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개발하였다.
이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One KB기업종합보험’상품에 해당 특약을 탑재하여 판매 중이며,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과 신상품 출시를 총괄한 일반보험부문장 백창윤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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