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숙박앱 경쟁업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600만회 가량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기어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는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여기어때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여기어때 측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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