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 씨와 동생(41·남)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전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동생과 공모해 횡령액 일부인 50억원가량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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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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