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우리은행
정우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