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1주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재다짐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사옥 23층 컨벤션 홀에서 편정범 대표이사와 대표 임원 및 본사 팀장, 파트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소비자보호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교보생명 대표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헌장’을 각 업무 담당 별로 낭독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기업 지속성장의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교보생명은 금소법 시행 전부터 ‘NICE KYOBO 캠페인’을 통해 전 임직원과 컨설턴트의 마인드 제고 및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1년 민원 건수는 2020년 대비 25.1% 감소해 주요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줄었고, 환산 건수도 5.1건으로 전년 동기(7.7건) 대비 2.6건 감소하는 등 대형사 가운데 가장 높은 민원감소율을 보였다.
또 교보생명은 소비자중심경영(CCM) 8회 연속 인증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각종 기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는 “금소법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의 금소법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소비자보호 실천을 통해 금소법을 잘 준수하고,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다짐 행사 이후 교보생명은 전 임직원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금소법 1주년을 맞아 핵심가치인 ‘고객중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QR코드를 활용한 퀴즈를 통해 금소법 주요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보생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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