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이재명, 패자이므로 소 취하"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법률대리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소 취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려고 한다.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 나는 오래 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고 지난 일이다”라며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라고 전했다.
김 씨의 소 취하에 따라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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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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