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방지필름이 부착된 방음벽 모습. (사진=구로구청)
조류충돌 방지필름이 부착된 방음벽 모습. (사진=구로구청)

[데일리한국 김동선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조류의 방음벽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필름 부착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류충돌 저감 조례’에 따라 지난해 고척스카이돔 일대 3곳에 조류충돌 방지필름 부착 시범사업을 마친 바 있다.

올해는 충돌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 흔적 조사 등 현장 실사와 조류충돌방지협회의 자문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구는 이달 중 대림아르빌아파트, 상우아파트, 구의회 및 아트밸리 등 15곳의 투명방음벽과 유리 난간 등 총 9200㎡ 규모의 면적에 충돌 방지필름을 부착 완료할 예정이다.

충돌 발지필름은 가로, 세로 5cm 간격의 흰 점자 패턴이 새겨진 테이프로 방지필름의 패턴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일 경우 조류가 비행 시도를 하지 않고, 투명 소재를 쓰더라도 패턴, 불투명도, 색깔 등을 사용하면 물체로 인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인공적인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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