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4일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졸속'으로 이뤄진 당헌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된 만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해 2시간 가량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개정한 당헌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원이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법 절차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1일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이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비대위를 다시 꾸린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새로운 비대위가 설치돼 이 전 대표가 지위를 상실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는 당의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가처분 사건들을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 낼 예정이다. 법원이 또다시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당내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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