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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