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안위 국감…용혜인 의원 "현행 금융감독권 안에 포함시켜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새마을금고 횡령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원 선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4일 이상민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마을금고 횡령사고 대책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먼저 새마을금고 횡령사고에 대해 유감 표명하며 "소형금고 같은 경우 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선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은 올해 8월까지 161억원"이라며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1억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시중은행의 같은 기간 횡령 피해건수 210건의 40.5%, 피해액의 32.3%에 달하는 규모다. 

이상민 장관은 손실보전 방법을 묻는 용 의원의 질의에 "횡령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마련하거나 지방금고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중앙회에서 일부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시중은행,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성장한 만큼 더 확실한 법적 감시와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농협, 수협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새마을금고를 현행 금융감독권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로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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